- 공원녹지법 개정안 처리 총력전
- 경쟁도시와 공동지정 등 전략도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이 사하구 을숙도생태공원(321만 ㎡)과 강서구 맥도생태공원(237만 ㎡) 일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총력전(국제신문 2월 24일자 1면 등 국가도시공원 시리즈 보도)에 맞춰 1일 국회에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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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주최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손뼉을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 의원,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김정록 기자 |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날 국회 정책포럼을 열어 공원녹지법 기준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 일대의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현재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에 추가됐지만 실제로는 기준이 까다로워 지정된 사례가 없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동흡 부산시 공원도시과장은 을숙도 등 낙동강 하구가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연환경이 우수해 보전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도심과 연접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및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복원이 가능하고, 또한 무분별한 훼손과 개발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2016년 3월 공원녹지법 개정 이후 국가도시공원 항목을 신설했지만, 면적요건이 300만㎡로 규제가 과도하다”며 “지자체가 공원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까다로운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립공원과 국가정원처럼 국가도시공원에 국유지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고, 면적 요건도 기존보다 100만㎡ 이상 축소하는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상정된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을숙도 일대뿐만 아니라 점·사용 허가를 받는 강서구 맥도 일대까지, 낙동강 하구권역 전체가 국가도시공원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국가도시공원 조성 사업은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만큼 그 첫 단계인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을숙도를 포함한 낙동강 하구권역 일대가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정책포럼을 계기로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공론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외에도 인천 대구 광주 등이 국가도시공원 유치 경쟁에 나섰다. 다만 국가도시공원을 하나만 지정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국가도시공원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이날 포럼에 박상우 장관도 참석했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선 국가도시공원 유치 전략 중 하나로 지역 간 연대를 모색한다. 이날 이성권 의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과 여당 간사인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 민주당 양부남(광주 서을) 의원과 포럼을 공동주최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산·관·학·시민단체 등과 공동협력하고, 시·도간 정기적 교류 및 포험·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