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6년 명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이 지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8일 부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위헌’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재법 개정 추진 가능성과 관련해 “관련 법률안을 제안, 발의 준비하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는 부분에는 필요시 법률을 발의하고 법률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당 권향엽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재판관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복기왕 의원은 ‘후임자 미임명 시 기존 재판관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사·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재판관 임기 연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2017년 3월 10일)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만료(1월 31일)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 퇴임(3월 13일)을 앞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그 해 2월 13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헌재는 “재판관의 임기만료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제안도 했다.
반면 같은 해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원유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임기 연장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재판관 임기를 규정한 헌법 112조 1항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이날 SNS에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못 박았다.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안이므로 당연히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맞불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