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문기 발언 “행위 아닌 인식 처벌못해” 백현동 관련 “국토부 장기 압박은 사실”(종합)

2심, 李 발언 나눠 각각 판단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5-03-26 19:19:49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통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재판부가 1심과 유무죄 판단을 달리한 부분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는데,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해선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골프 발언’을 놓고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과 관련해서도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건데,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등의 ‘백현동 발언’도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핵심 내용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발언의) 일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중요 부분이 합치되는 경우에는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는 공공기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받았다”며 “협박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했다고 볼 수 있지, 허위사실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재명 대통령 넘어선 민주당 지지율에 분열 확대
  2. 2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3. 3연휴 사흘간 32만 ‘부캉이앓이’…다가오는 작별(종합)
  4. 4양산 춘추공원 재정비…6년 만에 변경안 고시
  5. 5“부산관광 뜨는 지금이 적기” 호텔투자 열기 서부산까지
  6. 6분유에 소주 타 먹인 친부…여직원 2년간 추행한 임원
  7. 7[도청도설] 부캉이가 띄운 북항
  8. 8한동훈 ‘지뢰폭발’ 대여공세 주도…복당론 선긋는 장동혁과 대립각
  9. 9야구 없는 날에도 팬·관광객 북적…도쿄돔 일대는 미니도시
  10. 10‘부캉이’를 市 명예 홍보대사로…온라인 투표 몰표
  1. 1이재명 대통령 넘어선 민주당 지지율에 분열 확대
  2. 2한동훈 ‘지뢰폭발’ 대여공세 주도…복당론 선긋는 장동혁과 대립각
  3. 3폭풍 SNS, 배우자 외부활동…총선운동 방불케 한 추석행보(종합)
  4. 4안보·사법·與 내홍…추석 이어 국감정국 달군다(종합)
  5. 5與 “민생 더 챙기라는 말 많아” 野 “대선 언제냐며 시민 분노”
  6. 6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 DMZ 사고 조사 지연…연휴 일파만파(종합)
  7. 7靑 “우크라 ‘비공개 합의 없었다’는 거짓 발표”…해명·사과 요구
  8. 8[2026 국감 브리핑] 김희정 "'대입 원서 접수번호로 경쟁률 유추 가능' 사실로 확인…정부 대책마련해야"
  9. 9연휴 강타한 우크라 포로 송환· DMZ 지뢰사고 늑장조사 논란
  10. 10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1. 1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2. 2“부산관광 뜨는 지금이 적기” 호텔투자 열기 서부산까지
  3. 3K-팝 효과 끝? 관광수지 넉 달만에 적자 전환
  4. 4늘어나는 법무수요…부산도시公 사내 변호사 찾기 안간힘
  5. 5금고 과당경쟁 제동…지역은행 판도 촉각
  6. 6한화에어로 ‘경력직 가이드라인(특정 학력·나이)’ 논란…“채용과정 개선할 것”(종합)
  7. 7‘사장님 퇴직금’ 노란우산, 공제·목돈 마련 든든
  8. 8“독자 기술이 미래 경쟁력…내년 매출 4100억 목표”
  9. 9CG 없이 대규모 전쟁·액션신 뚝딱…생성형 AI 활용 본격화
  10. 10세 가지 맛 한 번에…CU 트리플 삼각김밥 가성비 한 끼 호응
  1. 1연휴 사흘간 32만 ‘부캉이앓이’…다가오는 작별(종합)
  2. 2양산 춘추공원 재정비…6년 만에 변경안 고시
  3. 3분유에 소주 타 먹인 친부…여직원 2년간 추행한 임원
  4. 4야구 없는 날에도 팬·관광객 북적…도쿄돔 일대는 미니도시
  5. 5‘부캉이’를 市 명예 홍보대사로…온라인 투표 몰표
  6. 6영화숙·재생원 진실규명 공로 손석주 ‘민주시민상’
  7. 7부산시 재정난 겪는데…시유재산 세입관리 부실 투성이
  8. 8금정구의원이라 믿었는데…임대보증금 1년 넘게 안 줘
  9. 9선거때 식사대접 혐의 사하구 체육회장 송치…돈봉투 수사는 무혐의
  10. 10부산지하철노조 쟁의 가결…조정 거쳐 내달 파업 예고
  1. 1오상욱 끝냈다…펜싱 男 단체 우승…승마 남동헌, 12년 만에 정상 탈환(종합)
  2. 2K-농구 황금시대…남녀 동반 우승, 3대3도 첫 金(종합)
  3. 3이강인·황인범 활용법 찾아라
  4. 4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5. 5[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6. 6한국 야구, 일본 꺾고 금메달…아시안게임 5연패 달성
  7. 7높이뛰기 우상혁, 2m22로 동메달
  8. 8[속보]'약속의 8회’ 한국 야구, 일본 3-1로 꺾고 AG 5연패
  9. 9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10. 10남동헌,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금메달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