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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종합)

결과에 정치적 명운 달려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5-03-25 1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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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선 징역 1년 집유 2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가였다. ‘김문기 발언’의 경우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갈래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기소사실을 특정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은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항소심에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에 더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의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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