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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규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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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감사 체계를 강화해 이른바 ‘아빠찬스’를 금지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선관위가 수백 차례에 걸친 규정위반을 통해 고위직 자녀를 특혜 채용하는 등의 심각한 비리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관위의 특별감사관 운영은 6개월로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선관위 감사위원회의 정기 감사 실시 의무화 ▷감사위원회의 추가 감사 필요시 감사원에 외부 감사 요청 가능 ▷감사 결과의 인터넷 공표 및 국회 보고 의무화 등이 주요내용으로 담겼다.
곽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을 인정하는 것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되며, 부패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어느 영역에서나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한 것처럼, 독립성이 곧 면책특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개정안을 통해 선관위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곽 의원은 향후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감사원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발의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