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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부실·전현희 표적감사 단정 못 해…金여사 수사 檢 부당편의 없어”(종합)

헌재, 감사원장·檢3인 탄핵 기각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5-03-13 19:23:5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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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에 감사청구권 부여도
- 감사원 독립성 훼손으로 못 봐“

- 檢, 제3의 장소서 金여사 조사
- “전례로 볼 때 권력남용 아니다”
- 수사 적절성 관해선 의문 밝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파면을 요구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제출된 지 98일 만으로 이들 4명은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13일 최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국회는 최 감사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관해 부실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실 감사 의혹에는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 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 감사’라는 판단을 밝혔다. 이밖에 최 원장이 2022년 7월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중 2건에서 법률 위반을 인정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았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등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사건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지만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평가하지 않았다.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것을 두고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음을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에는 의문이 있다고 봤다. 그렇지만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재는 “청구인(국회)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에 서울고등검찰청은 송부 불가 회신을 해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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