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상속세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법안을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 기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채 산업지원 방안만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은 대출 가산금리의 세부항목에서 예금보험료나 법정 출연금 등을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속세법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규정한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
여야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 포함여부와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의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