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는 9시간을 넘겨 심야까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방청을 통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정황에 대한 인지 여부도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한 총리는 그간 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없고, 국무회의 심의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비상계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오는 19일 진행한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내란죄 해당여부는 다뤄지지 않고 헌법 등 위반 여부만 심리될 전망이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애초부터 내란 혐의와 관련한 형법 위반은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