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3사가 설 연휴에 각각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는 견해보다 높게 나왔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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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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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2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조사에서 60%는 ‘탄핵 인용’, 36%는 ‘탄핵 기각’ 의견을 냈다. 격차는 24%포인트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맡겨 지난 27~2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답변이 39%였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23~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탄핵 인용’이 견해가 59%로, ‘탄핵 기각 또는 각하’ 37%보다 높았다. 22%포인트 차이다.
방송 3사 조사 모두에서 탄핵 인용 의견이 기각 또는 각하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12·3비상계엄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가 있다는 판단도 우세했다.
MBC 조사에서 ‘공수처·검찰·경찰이 진행하는 내란 관련 수사와 별도로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을 만들어 수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3%가 ‘찬성’, 44%가 ‘반대’했다. 또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는 55%가 ‘동의한다’, 4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SBS 조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특검, 즉 특별검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60%가 ‘특검이 필요하다’, 34%가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응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56%가 ‘내란죄에 해당한다’, 38%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KBS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8.4%,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3.1%포인트다. MBC와 SBS 조사는 모두 무선전화 면접 100%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18.9%, 20.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