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문제를 놓고 대통령경호처와 법무부가 협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16일까지는 구치소 외부 경호만 경호처가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 내부 담장(주벽) 정문을 기준으로 현재 정문 외부 경호는 경호처가, 내부 경호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계호·경호를 맡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함께 지난 15일 구치소에 도착한 경호관들도 주벽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쪽 사무청사 내부에서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신분을 고려해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도관이 수용자 관리 권한을 갖는 구치소의 특성상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구치소가 경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교도관들의 형집행법상 계호권(재소자들을 관리·감독할 권리)과 경호처의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권이 충돌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교정기관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에 별도 대통령 경호가 불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은 피의자 대기 공간인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물고 있다.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은 총 2곳으로, 수용동과 분리돼 보안과 사무실 인근에 위치한다. 면적은 6∼7평으로, 영장심사나 조사를 기다리는 피의자가 여러 명인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공간이라 다소 넓은 편이다. 내부에는 이불과 밥상, TV가 있고 화장실에는 변기와 샤워기 등이 갖춰져 있다. 극단적 선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CCTV도 설치돼 있다.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된 피의자는 구치소가 지급하는 생활복을 착용하거나 체포 당시 복장을 그대로 입고 있을 수 있다. 다만 허리띠 넥타이 휴대전화 등 일부 물품은 반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 입었던 양복 차림을 그대로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잠자리에 들었으나 곧바로 잠들지 못하고 한동안 뒤척거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