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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尹은 진술 거부(종합)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경호처와 큰 충돌 없이 집행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25-01-15 19: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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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공수처 불법수사지만
- 유혈사태 막기 위해 수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3일 만인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국가원수가 수사기관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일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부터 48시간 이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체포에 앞서 녹화된 영상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체포에 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호송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당국에 체포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일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로부터 한 차례, 공수처로부터 세 차례 출석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끝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 5시간 만에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 성공했다. 압도적 경찰력이 동원된 이날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됐지만 공수처와 경찰은 1차 집행 때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경호처의 1· 2·3차 저지선을 뚫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충돌도 없었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남은) 2년 반 임기를 더해서 뭐 하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좌파 사법 카르텔이 얼마나 무섭고 무도한지 똑똑히 보게 된다. 무법천지”, “좌파의 실체를 알게 돼 다행”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참석자들이 전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에서 윤 대통령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총책임자로 지목했다. 공수처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를 투입해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체포 전후 공개된 대국민담화 영상에서도 그는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헌정사에 처음으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 윤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파견 수사팀장,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끌어낸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가 불법이라며 공수처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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