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도 약 2억2658만 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의 기본적 예우는 유지돼 급여는 계속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의 급여를 12개월로 나누면 월급은 세전 2183만원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올해 연봉은 약 2억35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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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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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에게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된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관련 보수를 50% 내에서 삭감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 밖에 올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감사원장 연봉은 1억5401만 원이다. 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4969만 원, 인사혁신처장 및 법제처장 등은 1억4753만 원이다.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4537만 원이다.
한편 올해 전체 공무원 연봉 인상률은 3.0%로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7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9급 초임(1호봉) 공무원 보수는 공통 인상분 3.0%에 추가 인상분 3.6%을 더한 총 6.6%다. 봉급은 지난해 187만7000원에서 12만3882원 오른 200만882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게 됐다.
수당을 반영한 보수는 연 3222만 원(월 평균 269만 원)수준으로, 지난핸 3010만 원 대비 7.1%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