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장 “영장집행 막기는 범죄”
- 국힘, 헌재 탄핵심판 편향 주장
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등 사법기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등을 향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질의했으며 이들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형사 사법 시스템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적법하다고 한다”며 확실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체포적부심이나 기타 본안 사건에서 충분히 다툴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 “경호권을 빌미로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법도 없다”며 경호처를 향해 “특수공무집행방해나 범인은닉 등의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이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띄웠다. 나경원 의원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상대로 “헌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 탄핵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짬짬이 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나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도 “이를 (민주당에) 권유한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변론 준비 절차는 모든 국민이 보는 상태에서 공개된 재판으로, 일체 의혹도 없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만약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이 진행돼야 하나 중단돼야 하나”라며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 소추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미 소추가 된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나”고 물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단정적 대답을 드리기 곤란하다”며 “기소나 소추는 기소만을 뜻하는지 기소 그리고 (공소)유지까지 포함되는 것인지는 여러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나뉘는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