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외견상 건강하며, 의도했던 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발언 등 근황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윤 변호사는 ‘계엄 선포와 이후 과정에서 무엇을 증명하려 했냐’는 질문에 “‘우리 국민이 일어서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비상계엄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을 통해 입법 독재, 탄핵 폭주, 그리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여러 위기 상황이 좀 더 심각함을 알리고 나라를 좀 더 반듯하게 만들려 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혼란이 생겼는데, 이게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이 성공한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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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과 석동현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 대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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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야당 쪽과 긴밀하게 연결된 공수처가 만약 무리하게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구금 시도하면 분노한 국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런 건 내전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내전’이라는 표현에 대해 석 변호사의 입장인지 윤 대통령의 입장인지 되묻자 석 변호사는 “대통령과 우리 변호인 사이에 흐르는 기류”라며 “정확하게 누구 워딩(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대리인단은 오는 14일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선결된 문제들이 정리돼야 출석할 예정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나면 수긍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뜻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헌재는 파면 결정 나면 수긍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1차 영장과 마찬가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