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하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물음엔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생각해달라”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를 벗어나 도피했다는 야권 등의 주장과 관련, “어제(지난 7일) 저녁에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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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근 변호사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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