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정족수 3인’ 법안도 처리
여야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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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오른쪽)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경남 창원마산합포) 의원은 야당을 향해 “‘내란수괴’ ‘내란공범’이란 말로 온 국회가 요동쳤는데 왜 탄핵소추에서는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도 “내란을 그렇게 외쳐놓고 이제 와서 뭘 하자는 거냐”며 “그만큼 국회 탄핵소추안 자체가 불완전했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정치적 계산은 뻔해 보인다”며 “빨리 탄핵해서 조기 대선으로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징계에 해당하는 탄핵을 다투되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는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다. 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건 형사재판의 영역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를 비판하는 것은 헌법 절차에 무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반발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유 장관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국무회의를 마치고 왜 국무위원들하고 상의를 안 하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다양한 생각이 있었을 텐데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해도 시간상 되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과 유 장관은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였다. 유 장관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영화배우 유오성 씨의 형이다.
애초 이날 과방위에선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 직무대행 사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예산편성 및 보직 사퇴 등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모두 불참하면서 질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과방위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고, 방통위와 방심위 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최형두 의원은 “5인 방통위원 체제가 복원되면 될 일이지 굳이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