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 헌재가 예단을 비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자 헌재가 이를 일축한 셈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했다. 내란 행위의 존부는 계속 다투되, 구체적인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기보다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를 서두르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제외하려면 탄핵 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며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고 문제 삼기도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내란죄 위반을 소추 사유로 볼지 이날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했느냐는 질의에 “따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며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 관계에서 고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 사유 변경 때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를 묻자 “명문 규정은 없다”며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오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5회 변론기일의 심리 경과를 보고 추가 심리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