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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안' 오늘 2차 표결...'與 이탈표'에 운명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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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4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가운데 이번 탄핵안 표결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1차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면 가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방송사들의 생중계 시설이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하며 탄핵안 가결을 막아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 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커 이미 당내 ‘이탈표’가 8명을 넘어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에도 정국은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부와 무관하게 ‘탄핵 정국’에서 노출된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당내 주도권을 두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가결 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가 탄력을 받겠지만, 공직선거법 2심 등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부결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하며 대여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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