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3일 조국 전 대표의 형집행 연기요청을 허가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대표에게 형 집행을 위해 이날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조 전 대표 측이 출석 연기를 요청해 이를 허가했다.
규정에 따르면 최대 3일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2년 형기를 마친 뒤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검찰은 같은 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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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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