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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통수권자, 법적으로 대통령”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서 밝혀…학자들 “尹국정배제 법적 무효”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12-09 19:45:13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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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어 논란이 이어진다.

국방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언론의 질의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는가’라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만 답했다. 그는 이어 ‘전시 계엄 선포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는 질문에도 “(계엄)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다만 군 통수권자라도 이번처럼 국민 앞에 무력을 쓰도록 하는 지시는 제가 수용하지 않겠다. 군사적 위협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지시하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오후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담화와 한 대표의 윤 대통령 국정 배제 담화가 법상 존재하지 않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다시 나선다고 하더라도 제한할 방도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 헌법학자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방법은 탄핵 또는 하야”라며 “모든 것을 여당과 정부에 넘기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수사이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도 제한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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