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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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계엄해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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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