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박수영(부산 남) 의원이 21일 지방선거 출마자의 사직 요건을 통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 현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기초의원은 해당 지자체장으로 출마할 때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다. 하지만 광역의원이 선거구의 지자체장으로 출마할 때는 사퇴해야 한다. 윤일현 금정구청장도 시의회 의원(금정 1)직을 사퇴하고 지난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은 광역·기초 구분 없이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지방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를 관할구역으로 두지 않은 다른 지역에 입후보할 때는 지금처럼 선거일 30일 전까지 현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그간 지방선거 출마자와 유권자들이 관련 규정으로 선거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왔다”며 “의회 공백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사직 요건을 일관성 있게 정비해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