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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사법원 필요성 시사…소위 회부 法 통과 긍정신호”

부산 재도약…지금이 골든타임 <7-1> 해사법원을 부산으로…법안 발의한 여야 의원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10-21 19:28:4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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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초반부터 부산 여야 의원이 각각 해사전문법원(이하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 잰걸음에 나섰다. 특히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해사법원 설립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곽규택(서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은 모두 해사법원 문제가 ‘지자체 유치 경쟁 논란’에 매몰되지 않도록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논리를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다음달 6일 국회에서 국제신문과 공동으로 해사법원 조속 설치를 위한 입법 토론회도 개최한다. 다음은 국제신문이 21일 두 의원과 진행한 인터뷰다.
21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사법원 부산 유치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 인천·세종 각각 고법·지법 우선
- 주진우 의원과 법사위 논의 주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사법원 부산 유치 법안’을 발의한 곽규택 의원은 최근 정부가 해사전문 법원 설립 필요성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낸 것을 두고 “부산 해사전문 법원 유치를 끌어낼 수 있는 최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의사를 처음 밝혔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그간 치열하게 해사법원 유치 경쟁을 벌였던 인천이 이번 국회에서 고등법원 설치법을 우선적으로 발의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인천 지역에서는 해사전문법원에 밀려 고법마저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해사법원의 필요성보다 현재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에서 받아야 하는 인천 시민의 불만이 더 크게 작용해 고법의 필요성이 우선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이달 초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인천고법 설치법안 통과가 빠르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사법원과 연계성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국회에서 해사법원 설립 법안 발의를 주도했던 세종 역시 22대 국회 들어 지방법원 설치법만 발의한 점도 함께 짚으며 “해사법원의 특성상 해안 도시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해양 수도인 부산에 설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과거 해사법원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원인으로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목했다. 그는 “20대와 21대 국회에서 (해사법원 설치 관련) 많은 법안이 제출됐지만, 구체적인 심사가 이뤄지는 소위원회에서 다뤄지지도 못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고 진단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제가 발의한 해사법원설치법은 3개월 만에 상임위 상정이 이뤄지고 고유법 심사를 담당하는 1소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법안 통과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지역이 현재 부산이 유일하다는 점을 들며 “저와 주진우(해운대갑) 의원 등 부산 의원 2명이 법사위에 있다는 것은 강력한 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해사법원 설치가 소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키 플레이어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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