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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안 재표결했지만 부결…25만 원·노란봉투법 등 폐기

쳇바퀴 정국 속 방송4법도 폐기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09-26 19:18:0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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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민생법안들은 합의 처리
- 與몫 인권위원 부결 한때 정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이날 여야 1명씩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2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여권 추천 몫인 한 위원 선출안만 부결되면서 본회의가 한때 중단됐다. 연합뉴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방송법(찬 189 반 107 무 3)·방송문화진흥회법(찬 188 반 109 무 1 기 1)·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찬 189 반 108 무 2) 등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찬 184 반 111 무 4),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찬 183 반 113 무 2 기 1) 등 6개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으로, ‘야당 법안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재의결→법안 폐기’가 반복되는 무의미한 소모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채상병·김건희 여사)·지역화폐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법안 역시 ‘재표결 루프’에 합류 수순을 밟을 예정으로, 도돌이표 국회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쌍특검법·지역화폐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4일이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달 4, 5일께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재표결 법안 부결 직후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항의의사를 밝히려 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곧바로 자리에서 이석하는 바람에 의석수 미달로 본회의는 자동 정회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거세게 항의하자 우 의장은 “양당의 입장은 다르지만 합리적으로 하자”며 “국민의힘이 정회를 요구했을 때 요구를 받아줬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 8월 민주당이 ‘1인당 25만 원 지급’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때마다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했다. 방송 4법의 경우 5박6일 간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법들”이라며 “우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건의하고 대통령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의 없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악법들을 일방 처리하고 있는 거대 야당에,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양심이 있다면, 용산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모성보호 3법’ 등 민생 법안 수십 건을 합의처리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표결에서 야당 몫 이숙진 위원은 가결된 반면 여당 몫 한석훈 위원은 부결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가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여야 원내지도부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여야 추천 몫 인사를 1명씩 선출하기로 했는데, 이런 원칙적 합의를 민주당이 뒤집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찬반 당론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자율 의사에 맡겨 투표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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