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시사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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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1소위를 열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표결에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항의하다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범죄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해) 면죄부를 줬는데 많은 국민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 여사 및 순직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총 8가지 의혹이 포함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또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면서 “특검법 범위에 이런 의혹들을 모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언론에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한 줄 나왔다고 해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찬성할 수가 없다”며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 재발의한 것이고, 채상병 사건은 경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민이 피곤해하고 지쳤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