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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발 디딘 고준위법, 해상풍력법이 발목 잡을까

산업위서 법안 상정 소위 회부…野 해상풍력법 함께 처리 입장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08-19 19: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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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저장용량 등 이견도 여전

사용 후 핵폐기물을 처리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이 22대 국회에서 첫 상정됐지만 본회의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을 고준위법에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여야 간 대립이 재연될 가능성도 크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된 해상풍력법은 풍력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 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제신문 DB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동만(부산 기장)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고준위법 4건을 상정,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고준위법은 현재 입법 예고 단계로 이날 안건으로는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 통과를 목표로 했던 정부 여당은 21대 국회 회기 종료 직전인 지난 5월 국회에서 ▷고준위법의 저장용량과 기간 ▷고준위법-해상풍력법 연계 처리 등 민주당 제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국 경색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21대 국회 당시 여야가 합의한 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1대 국회 때에도 고준위법을 해상풍력 특별법과 함께 처리하자는 게 여야 합의였고 이번에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아직 해상풍력법에 대한 입장이나 고준위법과의 연계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쟁점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해상풍력법이 쟁점 법안이 될 경우, 이 법안과 연계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충돌도 예상된다. 고준위법까지 쟁점 법안이 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고준위법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당장이라도 민생·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28일 본회의를 민생 국회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준위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합의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동만 의원도 “핵폐기물 저장시설 과부하로 인해 고준위법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여야 지도부는 당장이라도 이달 처리를 위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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