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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청장 보궐 선거 D-60일,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17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 영향 미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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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60일 앞둔 17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부산 한 투표소의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국제신문 DB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부터 이런 행위들이 제한·금지된다고 15일 밝혔다.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정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또는 금정구 관할구역 안에서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으며 ▷통·반장 회의 참석이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는 때와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통·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제한기간 중 금정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 또는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051-501-1390)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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