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정책들을 알리는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총 233건 정책 변경 내용이 담겼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이는 정규 수업 외 학교에서 이뤄지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돌봄과는 달리 우선순위, 추첨, 탈락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게 됐다. 1학기는 전국 2000개교에서 진행됐다.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 정책에서는 9월부터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 제재가 시행되고 있다. 기존 절차는 이행 명령 후 감치명령까지 받아야 제재가 가능했다. 감치명령 결정까지 평균 2~4년 소요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다. 9월부터는 이행 명령만으로도 즉시 제재가 가능하다.
다음은 청년 정책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과 이자 면제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학자금 지원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학 기간에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 줌으로써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했을 때 학자금을 갚는 방식이다.
지난달부터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됐다. 9구간은 정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200%에 해당하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1718만 9739원 이하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572만 9913원이다.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대학생만 해당했다면 변경 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572만 9913원) 즉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도 포함된다.
한편, 여권 발급 비용이 3000원 내렸다. 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 정부24뿐만 아니라 민간 앱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 또한 9월부터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해당하며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