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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도읍, ‘교육발전특구’ 법적근거 마련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대표 발의

부산 등 31곳 특구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안정적 제도 운영 위해 법적 근거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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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은 29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지방대학 지방기업이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도록 교육발전특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교육을 지역이 주도하도록 이른바 ‘지방시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을 위한 법안 심사 당시 각 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일부 민주당 위원들이 발목을 잡아 교육자유특구 조항이 삭제되고 통과돼 ‘반쪽자리 지방시대’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 의원은 “교육문제는 출산문제와 지방 소멸 문제까지 연계되는 만큼 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쉽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돼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올해 2월 공모를 통해 교육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에서 명칭 변경)를 전국 31곳을 지정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시범지역 중 선도 지역으로 지정돼 향후 3년간 시범운영 이후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 주도 교육 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교육발전특구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이 자립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과 산업 환경 조성 및 발전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을 발전시켜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지방 소멸 문제 역시 해소되는 선순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나아가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구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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