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윤태한(사상1, 국민의힘) 복지환경위원장이 발의한 ‘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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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한 부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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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을 초(超)다자녀가정으로 정의하고, 동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기존 다자녀가정 지원기준이었던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부산시 저출산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4자녀 이상의 초(超)다자녀가정 중 3세부터 7세 사이의 자녀 1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초(超)다자녀 수당을 지원한다면 연간 14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전국적으로 출산율 제고와 양육환경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있어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앞장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챙겨나가는 우수한 사례가 될 것이며, 초(超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4자녀 이상으로 정해 지원하는 전국 최초 조례로 그 의미가 크다” 고 전했다. 이어 “출산도 중요하지만 양육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