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은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과 인력난 해소하기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로 인한 선원 인력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선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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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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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원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해 근로조건에 관한 여러 근로기준법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3조를 선원법에 포함시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기존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촉진, 선원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