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재선)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국가 주요 직위의 자격 조건, 인명록 등을 명시한 ‘한국형 플럼북’ 발간을 정례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
|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재선) 의원.
|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해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4년에 한 번 ‘플럼북(Plum Book)’이라 불리는 ‘미합중국 정부 정책 및 지원 공직’을 발간해 대통령의 인사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사혁신처에서 4급이상 직위에 대해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국가 주요직위 명부’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별도의 법률 근거가 없고 소속부서·직위명·현직자·직급·담당업무 및 사무실 전화번호만을 담고 있어 종합적인 정보제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형 플럼북을 도입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법안에 담았다.
법안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관하여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해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당선인이 정부 출범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 참고·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이 시행된다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5년 마다 분야별 국가 인재 명단과 주요 직책 관련 자격 조건 등이 갱신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인재가 등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