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 의원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1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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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지영(동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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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 의석을 다수 할당 받고 선거가 끝난 뒤 합당해 투표의 비례성 강화는 커녕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킨 현행 제도하의 폐해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복잡한 산식으로 일반 유권자는 자신의 표가 어떤 식으로 당선자를 배출하는지를 알 수 없고, 실제로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도 현행 비례대표 제도로 인해 많은 유권자들은 혼란을 겪었으며, 선거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제19대 총선 이전처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다시 복원하는 경우, 정당 득표율이 의석 분배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고 정치적 대표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1호 법안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 활용 콘텐츠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콘텐츠 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이다.
서 의원은 “4년 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현행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이번 국회 시작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호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