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과 함께 치르는 경남지역 재보궐선거구가 6곳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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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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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까지 이들 선거구에서 사직이나 당선무효 등 재보궐 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해 선거가 다시 치러진다고 1일 밝혔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1곳(밀양시), 광역의원 2곳(창원시 15선거구, 밀양시 2선거구), 기초의원 3곳(김해시 아선거구, 밀양시 마선거구, 함안군 다선거구) 등이다.
밀양시장 자리는 박일호 전 시장이 이번 총선에서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다.
광역의원 창원시 15선거구(이동·자은동·덕산동·풍호동) 역시 박춘덕 전 도의원이 총선 출마를 선언해 보궐선거 사유가 생겼다.
광역의회 밀양시 2선거구(삼랑진·하남읍·상남면·초동면·무안면·청도면·가곡동)는 예상원 전 도의원이 밀양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이유로 자리를 내놔 다시 적임자를 뽑는다.
밀양시의회 마 선거구(하남읍·초동면·무안면·청도면)는 정정규 밀양시의회 의장이 예상원 전 도의원이 사퇴한 자리에 출마하고자 본인의 자리에서 사퇴하면서 무주공산이 됐다.
김해시의회 아 선거구(장유3동), 함안군의회 다 선거구(칠원읍·대산면·칠서면·칠북면·산인면)는 지난해 각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확정받아 재선거를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