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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격범 당적 비공개 논란…野 “알 권리 침해” 與 “규정 따라야”

경찰, 오늘 신상공개 여부 결정…당적 공개 놓고는 여야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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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단체, 헬기이송 이재명 고발

경찰이 ‘이재명 습격범’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9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당적은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 씨의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9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가 공개를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야는 이날 김 씨의 당적 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국회 행안위원회 회의에서 “법 집행기관은 결정적일 때는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정당법 24조를 보면 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 규정이 있다”며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의원 공동 명의로 “특혜와 위선으로 점철된 민주당의 지역의료 무시 행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반면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정당법 24조는) 사문화한 조항”이라며 “(당적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 단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 공개를 안 하면 안 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평택시의사회는 “부산대병원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해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이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업무방해 및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에서 헬기로 이송된 데 대해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매뉴얼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해소됐을 것”이라며 경찰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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