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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기관·개인 ‘상환기간 90일’‘담보비율 105%’ 통일

당정, 한시적 금지 후속조치 발표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3-11-16 19:06:4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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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더 유리하게 여건 조성”
- 무차입 매도 통제 의무화도 논의
- 불법 땐 거래 제한 등 처벌 강화
- 금융위 “금지조치 연장 가능성도”

당정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의 후속조치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개인과 마찬가지로 90일로 통일하고, 현행 120% 이상인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기관 및 외국인과 같게 105%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조치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유 의장은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국은 현행 공매도 제도가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가 있다며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 그간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의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유 의장은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벌하고,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서 외부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3, 4개 사를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며 “해외 시장 관련해서는 홍콩 등 협조가 되는 감독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관련 실시간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금감원 등이 전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내년 6월 말까지라고 했지만 그때 가서 시장 상황과 충분히 제도 개선이 됐는지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6월 말까지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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