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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좌동 등 ‘노후신도시특별법’ 연내 통과 청신호

尹대통령·국힘 입법 속도내자 민주도 “주민 불편… 조속 처리”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11-15 19:50:4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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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법안소위 22·29일 논의

부산 해운대구 등의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의원 등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인호 의원실 제공
최인호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녹물 등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데 민주당도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연내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국 많은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노후도시특별법’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서 적극적 논의를 부탁드린다”며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상이 아닌 원도심 지역은 신도시보다 더 오래되고 낙후돼 오히려 기반 시설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특별법으로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의 동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재정비촉진 사업 대상지 선정과 지정 절차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택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지역 중 100만㎡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 등을 비롯해 전국 51곳이 대상이다. ‘도시재정비촉진법’은 지방 소도시 원도심을 대상으로 촉진법상 현재 50만㎡인 사업지 선정 최소 면적 조건을 10만㎡로 낮추고 도시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기존 사업에 더해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오는 22일과 29일 두 차례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어 이 같은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시비’에 쟁점이 있는 만큼 이견 조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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