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6일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 마약류 투약 등 여부 검사를 연 1회 의무화를 담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전역·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군내 마약 사건이 증가하는 만큼 연 1회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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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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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군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를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입영일 전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육·해·공군과 해병대 간부와 병사의 마약류 관련 사건 적발은 2020년 9건에서 2021년 20건, 2022년 3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4월까지 18건이다. 지난 4월에는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장 A씨 등 6명이 대마초를 택배로 배송받아 부대 안에서 나눠 피웠다가 적발된 바 있다.
이 의원은 “간부와 병사를 가리지 않고 군내 마약 관련 입건자가 증가했고 투약 유형도 대마, 코카인, 필로폰, GHB(이른바 물뽕), LSD(환각제)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며 “국방·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