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입장정리 이달 말로 미뤄
‘가덕신공항 건설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입법이 본격화했다. 하지만 건설공단 설립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감감 무소식이다. 애초 기재부는 이날까지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법안 재검토 및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내기로 했지만 이달 말까지 다시 미뤘다.
 |
| 가덕도신공항 개항 예정 부지 전경. 이원준 기자 |
국민의힘 부산시당 관계자는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건설공단 법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일단 전체회의에 상정함으로써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면서 “기재부가 이달 말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알려왔다. 법안소위에서 차차 기재부와의 입장을 조율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안을 상정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가덕신공항의 입지가 해상에 위치해 공사 난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공항과 함께 도로, 철도 등의 복합공사가 수행된다. 무엇보다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최 전인 2029년 말까지 공항 개항이 필요한 만큼 건설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사업조직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공단법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면서 다음 달 중 첫 심사를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기재부의 원론적인 반대가 있지만, 국토부가 6월 중순 결과가 나올 예정인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필수 인력 및 재원 규모 등의 용역’을 토대로 기재부를 설득해나갈 예정”이라며 “국회에서도 결과가 나오는 즉시, 교통법안소위에서 본격 심의·의결해 상반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공단법이 소위 심사를 통과하게되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부산 정치권은 올해 상반기 중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