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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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전세 피해 보증금 채권 매입 등 피해 구제 방안을 두고 지난 네 차례 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여야는 이날 다섯 번째 소위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000만 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 등에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재 시점의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그동안 야당은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권을 소급 적용해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이 같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특별법은 대상 요건도 완화해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경매 신청·낙찰 시 정부는 법률 전문가 수수료의 70%를 부담한다.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도 허용한다.
특별법은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