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3선)·전봉민(부산 수영·초선)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액 몰수 및 피해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일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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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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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봉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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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각각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재산몰수법 상 ‘특정사기범죄’ 유형에 ‘전세사기’를 포함시켰다. 전세사기 피의자가 기소 전에 재산을 처분·은닉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몰수와 추징을 통해 피해자들이 조속히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기소 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대상에 전세사기가 빠져있다. 유사 수신·다단계·범죄단체·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에만 기소 전 몰수가 가능하도록 분류돼있어 현행법대로라면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가 기소된 후에야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1700명에 이르고 이들이 입은 피해액만 31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20·30대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에 집중돼 고통의 무게는 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 해운대에서도 전세사기 의심 거래가 대거 발견돼 당국이 조사 중이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보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승 의원은 이와 별개로 전세금 우선변제금 상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1 이내’에서 ‘4분의3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주택형태별로 세분해 보증금 평균을 고려하도록 하며, 소액 임차권에 대해서는 전액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시행령 상의 서울 기준 우선변제액은 5500만 원, 광역시 등은 2800만 원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역시 보증금 기준 서울 1억 6500만 원 이하, 광역시 등은 8500만 원 이하이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전세가격을 반영하여 우선변제금액도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