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회에 23일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3가지 안 중에서 국회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일안을 채택,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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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전날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1안은 대도시에서는 지역구 한 선거구당 국회의원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고, 농어촌에서는 지금처럼 1인을 선출하는 복합선거구제다.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을 채택하되, 전국을 6개 또는 17개 권역으로 나눠 단순 득표 비례로 배분한다.
민주당이 제안한 2안은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4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정당별로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면 유권자는 정당과 그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해 정당 기표란과 후보자 기표란에 각각 투표한다. 각 정당의 지역구 득표비율을 기초로 정당별로 의석수를 배분한 뒤 해당 정당 내 후보자 득표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 비례대표는 20대 총선까지 적용되던 방식으로 정당별 전국 득표 비율에 따라 단순 비례로 의석을 배분한다.
민주당이 제시한 3안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치른다. 권역별 의원 정수는 인구 범위 2 대 1 안에서 수도권 외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해 배분한 뒤 권역 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주는 방식이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