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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발위 "산은법 개정 전이라도 부산이전 행정절차 가능"

노조 "법 개정전 불법" 주장에 법률자문 통해 반박 근거 확보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03-13 20:32:3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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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승인·고시 전 단계까지
- 법적부담 떨쳐내고 속도 기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산업은행법 개정과 별도로 ‘지방이전계획의 승인·고시’ 이전 단계까지는 추진해도 된다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법률자문 의견이 나왔다. 그간 산은 노동조합이 “법 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본사 이전(추진)은 불법”이라며 반발해왔는데, 이번 해석을 계기로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법적 분쟁의 소지를 떨쳐버릴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은행 본사. 국제신문DB
이번 법률자문으로 산은은 ‘지방이전기관 방침’을 이달 중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법률자문 의견서는 행정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해석일 뿐,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하고 있는 현행 산은법이 개정돼야 이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절차’를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7일 산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앞으로 부산 이전 관련 절차를 안내하면서 “적극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 고 요청한 이후 이뤄진 것이다.

앞서 균발위는 지난 1월 산은 이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자문 결과, 부산 이전을 위한 14단계 절차 가운데 최종 절차인 ‘국토부 장관의 지방이전계획의 승인·고시’ 이전까지 실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균발위는 이를 산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산은이 국회에 제출한 이전 관련 세부절차를 보면 ▷산은 부산 이전 방침 수립 ▷산은 부산 이전(안) 제출(금융위→국토부) ▷균발위 심의·의결 ▷산은 부산 이전 지정 고시(국토부 장관) ▷부산 이전 계획 수립 ▷부산 이전 계획 제출(금융위→국토부) ▷지방이전계획의 승인·고시(국토부 장관)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지방이전 관련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실질적인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이 같은 법적 자문을 구하지 않아도 실무적인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균발위가 법률 자문을 구해 행정절차 진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것은 부산 이전을 두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산은 노조와 민주당의 논리에 반박할 근거를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

산은도 이전과 관련한 로드맵을 내놨다. 산은은 현재 진행 중인 ‘산은 정책금융 역량강화 컨설팅’ 결과(2023년 2~5월) 등을 반영해 오는 6월부터 이전 계획을 대내외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과 노조 반발 등으로 이전 계획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전기관 지정’ 단계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부가 산은을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금융위에 이전 계획서 제출 및 국토부 승인을 산은법 개정과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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