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역 범위가 종전의 공항 ‘반경 10㎞’에서 ‘반경 18㎞’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적으로만 보면 45.9㎢에서 314㎢로 6.84배가량 늘어난다.
 |
| 가덕신공항 조감도. 국제신문DB |
가덕신공항 주변 지역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의 설치·개량 사업 ▷도시의 개발·정비·재생 등에 관한 지원사업 ▷스마트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 ▷국토부 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 가능하다. 사업 예정지 확대로 부산시와 경남도는 공항배후도시와 산업·물류단지 등 다양한 사업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23일 국제신문이 입수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회의록(지난 16일)을 보면, 정부가 처음으로 개발예정지역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은 지난해 11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가덕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역 범위를 종전의 반경 10㎞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이 요지다.
서 의원은 “인천공항 반경 10㎞는 육지부 면적은 314㎢다. 그러나 가덕신공항 주변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반경 10㎞를 설정할 경우, 육지부 면적은 45.9㎢에 불과하다”며 “반경 20㎞로 하면 육지부가 438㎢ 나오는데 이를 인천공항 반경 10㎞의 개발지역 면적인 314㎢로 맞추면 반경 18㎞(315.5㎢)가 될 것 같다”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면적 기준으로 보는 것도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경 10㎞를 적용하면 개발면적 중 육지부 면적은 14.7%에 해당하는 45.9㎢에 그친다. 부산에서는 강서구 일부, 경남은 창원과 거제 일부가 포함된다.
하지만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개발예정지역은 314㎢로 늘어나고 부산은 강서·사하·사상·서구가 포함된다. 경남도 창원·김해·거제시로 확대된다.
개발예정지역을 반경이 아닌 면적으로 바꾸는 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소위 위원장을 비롯해 심사위원 모두 공감을 표하면서 서 의원의 논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 위원장은 “30년 전 인천공항 사례만 가지고 반경을 정하는 것 자체가 시대 상황이나 국가의 발전전략 자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시각”이라며 “김해공항에 항공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국토부로서도 좋은 일 아니냐”고 밝혔다.
맹성규 의원도 “육지에 있는 공항과 바다를 매립하는 공항은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가덕신공항이) 복합 물류 중심의 공항을 갖추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반경 10㎞로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지 않나”며 “(범위 확대에) 찬성한다”고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