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 전역·경남 타지자체 수혜
- 강서구 일부만 포함되던 부산
- 범위 넓히면 사상·사하·서구도
- 도심 개발 유휴부지 확보 과제
정부가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확대방안에 대해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가덕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신문이 23일 입수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중 주변 개발예정지역 범위에 따른 면적 비교 자료를 보면 반경 10㎞를 적용할 경우 부산 강서와 경남 창원, 거제 등 3곳·45.9㎢만 대상이 된다. 반면 반경 18㎞을 적용하면 개발예정지역의 면적(315.5㎢)은 인천공항 반경 10㎞ 개발지역의 육지부 면적에 314㎢ 와 거의 비슷하다.
부산에서는 강서구만 해당되던 것이 사하·사상·서구로, 경남은 창원 일부에서 김해·거제시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반경 18㎞를 적용했을 때 개발 범위가 가장 많이 확대되는 지역은 가덕신공항이 들어서는 강서구다. 가덕도와 명지를 포함해 총 108.8㎢ 에 이른다. 또 사하구(31.3㎢), 사상·서구(0.8㎢) 일부가 포함된다. 경남에서는 거제시가 85.6㎢으로 가장 넓으며 장목·하청면이 포함된다. 창원시 진해구도 이와 비슷한 83.1㎢이다. 김해시 장유동(5.9㎢) 일부도 개발예정지역 대상이 된다.
애초 공항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설정한 것은 공항 건설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이다. 가덕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 범위로 할 경우, 어민의 어업피해 우려 속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지역이 부산 강서구와 진해 신항 일부, 거제 저도 등으로 제한적이다.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이 개발예정지역의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한 것도 거제 북부권은 물론 중부권과 동부권 일대에도 공항 개발에 따른 수혜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
| 가덕신공항 조감도. 국제신문DB |
아울러 주변 개발예정지역의 반경이 거제까지 확대되면 거가대교 통행료 등 운영 상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가능성도 열릴 수 있다는 것이 서 의원 측 설명이다. 더불어 거제시 북부권에 위치한 해수욕장과 체험마을, 전시관 등 다양한 관광시설에도 정부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거제 외에도 유휴부지가 많은 경남의 지자체들은 범위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산은 종전(35.3㎢)에 비해 대상 범위가 86.9㎢ 로 커지지만 개발이 가능한 유휴부지를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가덕신공항 주변개발 예정지의 확대가 부산에는 큰 이득이 추가로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부산만의 공항이 아닌 동남권 남북 경제를 발전시킬 관문 공항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범위 확대는 시·도의 이해관계를 떠나 검토할만 하다”고 밝혔다.
시가 강서구 가덕도동 일대에 899만 6000㎡ 규모로 구상 중인 공항복합도시(에어시티)와의 상생도 가능해 보인다. 시 관계자는 “1차 용역에 이어 올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어 가덕도를 중심으로 추가 개발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