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자 국민의힘 부산 의원 가운데 이헌승 의원이 공개적인 견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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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승 의원이 17일 열린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TK신공항의 ‘기부 대 양여 원칙’을 강조했다. 이헌승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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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추경호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것을 시작으로 21일 두 번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을 비롯해 부산 울산 경남(PK)의원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TK신공항 특별법의 특혜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TK신공항이 가덕신공항과 비교대상이 되지않는다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TK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악화된 지역여론의 부담을 느낀 국민의힘 내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견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TK신공항의 ‘기부 대 양여 원칙’을 강조하며 TK신공항 특별법에 담긴 국비 지원 항목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현재 우리 국방위에 군 공항 이전 관련 법안이 여러 개 넘어와 있는데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업비 조달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는 게 맞나”라고 묻자, 이 장관은 “그것이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답했다.
기부 대 양여란 군 공항을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군 공항을 대체할 땅과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즉, TK신공항의 경우 대구시가 국방부로부터 현재의 K-2부지를 ‘양여’받아 그곳을 개발해서 낸 수익으로 새로운 기지를 건설, 국가에 기부해야 한다.
이 의원은 재차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추가 비용에 대해 국고 부담을 해달라는 건데 이건 기부 대 양여 방식 사업 취지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이에 이 장관은 “그렇다. 결국 재정적 부담이 국방부로 다 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여러 공항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을 통과시키면 건전재정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 신중히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방위원장을 지낼 당시에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입장 때문에 TK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한 지역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국방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본격적인 견제 태세로 전환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 의원은 “대구 군 공항 이전과 관계 없이 군 공항 이전이라는 관련법안이 국방위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한 발언”이라면서 “기존 기부대 양여라는 기본 원칙론에 입각하여 한 발언”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