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법령의 조례 위임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사무에 국가관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제처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올해 업무보고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을 대폭 확대하고, 법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컨대 수도법 제55조는 법령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 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법령에서 정한 수진기준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
또 지자체가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소관 사무에 대한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 협의 및 보고 의무 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는 기존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에서 보고 규정을 삭제하고 지자체의 자율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개정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법률에서 조례로 직접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실제로 법률에서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통령령에선 수탁기관 지정기준을 제한하고 있는데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규정을 삭제해 공설장례식장 등의 위탁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 운영하게끔 하는 방식이다.
법제처는 1분기 중 정비계획 수립 관계부처 협의를거쳐 2분기에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한 후 입법예고 등 법령개절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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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규 법제처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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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이날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등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교육 시설이 촘촘한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업무보고 뒤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닌 보완 처분 규정이라 이중 처벌이나 소급 문제가 없어 (도입 전에 출소한)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말하는 ‘괴물’들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5인 이상 다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돼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인천·부산·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사이트) 전담수사팀을 1분기 이내에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