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야당에서는 정부, 치안 당국의 늑장·부실 대응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피하려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 의원은 3일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우택 김기현 안철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재난안전법상 행사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조치를 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지자체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 이행 실태를 점검해 시정할 수 있도록(정우택 김기현 안) 하거나, 경찰·소방과 협력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에 준용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전봉민 안)이 제시됐다. 전 의원의 개정안에는 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통해 인구 밀집 데이터를 확보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대상을 재난 피해자는 물론, 긴급 구조 활동이나 응급대책 복구 등에 함께한 봉사자까지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현행법에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 제도보다는 책임자들의 미흡한 조치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최 측이 없어 경찰의 통제권이 없었고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없었다며 전 세계를 향해 새빨간 거짓말도 버젓이 늘어놨다”며 “거듭 강조하지만 재난안전관리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공권력은 당연히 행사할 수 있었고 행사해야 마땅했다”며 한 총리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