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트랙 ‘키’ 쥔 조정훈은 신중 입장
- 의장 직권상정도 대통령 거부하면 그만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검법’을 관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커진다. 특검법이 처리될 방법은 세 가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사위에 상정하거나 법사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성사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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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 제안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올릴지(상정할지) 안 올릴지 입장이 궁금하다’고 묻자 “안 한다”고 잘라 말했다.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사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법사위원은 10명이다. 통과 여부는 법사위 내 유일한 비교섭단체 소속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손에 달렸다. 하지만 조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특검이라는 것은 굉장히 날카롭고 강력하고, 그래서 부작용도 적지 않은 제도”라며 “이 시점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인가를 놓고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의원은 앞서 민주당이 추진한 ‘김건희 특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대장동 특검은 김건희 특검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며 결이 다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아직 특검 법안을 보지도 못했다”며 “저축은행을 넣을지 말지 여러 얘기를 하지 않느냐. 내용을 좀 알아야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과 검찰의 수사 상황, 여론, 등을 살핀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고민은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판단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의장 직권으로 특검법안을 상정하는 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지만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 입장에서 노골적으로 야당 편을 들어주기도 정치적으로 부담이다. 의장 도움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다.
이를 민주당이 다시 뒤집으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이상(300명 중 200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불가능한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