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의원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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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앞서 전날 검찰의 여의도 중앙당사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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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1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김 부원장이 직접 받은 건 6억 원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돈이 오간 시기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다. 경선 당시 김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 캠프에 총괄부본부장으로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을 담당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이 이 요구를 남 변호사에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여러 차례 걸쳐 8억 원 가량의 현금을 정민용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혐의로 지난 19일 검찰은 김 부원장을 체포했다. 자택까지 압수수색했지만 김 부원장의 사무실은 민주당 측 반발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 또한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2일 열릴 전망이다.